Tuesday, September 9, 2014

보험료 안내고 健保 혜택만 받는 재외국민


입력 : 2014.09.10 03:02

'한달내 입출국땐 면제' 악용… 23일간 19번 진료 뒤 출국도
국내서 100회 이상 진료받은 재외국민 1100여명 달해


 재외국민 건강보험 이용 현황.
재외국민인 A씨는 지난 2012년 4월 3일 입국했다가 그달 30일 출국했다. A씨는 27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15번 병원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진료비로 92만660원을 부담했다.

또 다른 재외국민 B씨는 2012년 5월 한국에 머문 23일(2012년 5월 2~25일)동안 19번 병원 진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B씨의 진료비로 55만3061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모두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재외국민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열어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짜로 '의료 쇼핑'을 즐긴 셈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공짜 의료 쇼핑'을 즐기는 재외국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에게도 3개월간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재외국민이 다시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면 한 달치 건보료만 내고 건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매달 1일을 피해 귀국해 진료를 받고 말일 전에 다시 출국하면 '한 달치 건보료'마저 되돌려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월중(月中) 입출국해 공짜로 건보 혜택을 받은 '얌체족' 상위 10명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최대 19번까지 병원 진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이들의 의료 쇼핑에 각각 55만3061원~98만9830원을 부담했다. 전체 건수는 현재 집계 중이다.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2769명이다. 이 중 1000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이 12명, 500회 이상~1000회 미만 진료받은 사람이 78명, 100회 이상~500회 미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27명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많은 미국의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 데만 500달러씩 드는 등 의료서비스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면서 수백회씩 진료를 받거나 공짜 진료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대로 재외국민 건보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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