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타라, 돈은 내가 낸다' 우버엑스 전면 무료화
2015년 2월 27일
지난 25일 오후, 우버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우버 엑스’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불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콜비가 무료가 된 게 아니라, 택시 요금 자체가 무료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는 우버 엑스를 통해 1회 3만 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무료화는 아니며 이후 다시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다 태워주면 우버 엑스 운전기사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우버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우버 측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한번 승객을 태울 때마다 우버 엑스 운전기사에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우버 엑스 운전기사가 우버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만약 한 손님이 만 원어치만큼 우버 엑스를 이용하면 우버 측은 6천 원의 추가 금액과 1만 원의 승객 이용 금액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우버가 떼가는 것 없이, 고스란히 다 운전기사 몫이 됩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꽤나 큰 지출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버가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버 엑스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버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처지가 난처해지겠죠. 또한, 우버 엑스를 무료로 전환하면 서울시는 우버에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버가 순식간에 유료에서 무료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서울시가 한 방 먹은 것 같네요.
착각은 금물입니다. 콜비가 무료가 된 게 아니라, 택시 요금 자체가 무료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는 우버 엑스를 통해 1회 3만 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무료화는 아니며 이후 다시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우버엑스 서비스의 무료 전환은 서울시와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며,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짜로 다 태워주면 우버 엑스 운전기사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우버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우버 측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한번 승객을 태울 때마다 우버 엑스 운전기사에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우버 엑스 운전기사가 우버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만약 한 손님이 만 원어치만큼 우버 엑스를 이용하면 우버 측은 6천 원의 추가 금액과 1만 원의 승객 이용 금액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우버가 떼가는 것 없이, 고스란히 다 운전기사 몫이 됩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꽤나 큰 지출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버가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버 엑스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버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처지가 난처해지겠죠. 또한, 우버 엑스를 무료로 전환하면 서울시는 우버에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버가 순식간에 유료에서 무료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서울시가 한 방 먹은 것 같네요.
스토리 1
'우버'(Uber), 한국에서도 논란 확산
2014년 6월 27일
우버(공식명칭 :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는 서울 강남, 시청, 이태원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해외의 우버 서비스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부업, 전업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의 우버 서비스는 여러 렌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역시 국내 택시 업계입니다. 택시 업계는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유사 운송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줄곧 밀어왔던 서울시 또한 우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우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면허), 34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우버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반면 우버측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공유경제’의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버가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운송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역시 국내 택시 업계입니다. 택시 업계는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유사 운송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줄곧 밀어왔던 서울시 또한 우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우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면허), 34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우버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반면 우버측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공유경제’의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버가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운송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기존 법적 틀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 기사들에겐 오히려 새로운 기회, 해외에선 우버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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