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28, 2015

  •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 안치용
    조선일보 객원기자
    E-mail : jesim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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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29 11:34 | 수정 : 2015.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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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출·입국할 때 국경지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미국관리들이 승객 개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 국토안보부 내부문서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국[ICE] 내부규정에 따르면 이들 부서는 미국 출입국자중 외교관 등 면책특권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 테러 등 의심스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소지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색하고 내용물을 다운받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특히 이들 출입국관리부서는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들의 노트북 등도 자의적으로 검색,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경지역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가 정지되는 ‘헌법무효화지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9년 8월 25일 작성한 ‘국경에서의 전자기기검색’이라는 문서에는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출입국희망자의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의심스런 부분이 없더라도 전자기기를 영장없이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도 2009년 8월 20일 ‘정보를 담은 전자기기에 대한 국경검색’, 이민세관국도 2009년 8월 18일 ‘국경에서의 전자기기검색’ 이란 명령을 통해 이 같은 지시를 각각 하달했고, 당일부터 이 명령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들 기관들은 2012년 8월 이 명령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 현재도 이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이 문서와 명령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은 국경지역에서 개인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검색한 뒤 내용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세관국 관리들은 상급자 승인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전자기기에서 내용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특히 해당개인에게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았음을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이들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돌려주는 반면, 내용물을 압수했다는 보관증이나 압수증 등 어떠한 형태의 문서도 발급해 주지 않고 구두상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부서는 내부적으로 다운로드받은 문서 등에 대한 보관과 조사 등을 위해 관리번호 등을 부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적 조치일뿐 당사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관 면책특권소지자를 제외한 미국 출입국자들은 국경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노트북이 털려도 ‘털린’ 사실조차 모르게 되며, 중요서류 등을 카피당했음을 뒤늦게 알았다 해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은 물론 미국국민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국토안보부의 전자기기 무단 검색, 무단 복사 등의 규정은 바로 이 지역이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미국 사법부는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조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전자기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낳고 있지만 국경지역에서의 주권수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경지역은 미국 국민들조차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른바, ‘헌법무효화지대’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국민들조차 헌법상 기본권이 정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출입국자들이 전자기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듭니다.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미 연방법원 등 사법당국은 국경선에서 100마일 이내를 국경지역으로 인정, 이 지역 내에서는 출입국자들에게 의심스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국경담당 관리들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입국자들이 이민-세관-검역[ICQ]을 모두 마치고 미국에 들어왔다 해도 국경선 100 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영장없이도 자신의 노트북과 그 내용물을 빼앗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국경담당관리들의 무단 검색-압수권한이 부여되는 국경지역이 국경선에서 100마일까지로 광범위하게 인정됨에 따라 미국 전국민의 66%, 약 2억명이 ‘헌법무효화지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국경선을 따라 100마일지점을 그어봤더니 그 지역 내 거주인구가 미 전체인구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지역은 물론 미국의 해안선이 모두 국경선이므로 해안을 따라 발전한 뉴욕등 주요 대도시 대부분이 국경선 100마일이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정부가 이처럼 미국출입국자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색-압수, 내용물 다운로드 등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 미국에 갈 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를 저장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갈 때는 노트북 등을 가져가더라도 소속회사나 개인의 중요정보는 사전에 삭제하거나 다른 저장장치로 옮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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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두 썸네일
휴전선이 없는 나라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 정도 한다. 한 사람의 메르스에 국가 전체가 뚫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인권보호는 분명히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이광섭 썸네일
9.11이후 미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게 이런거지. 국토가 침공당하는 사태를 막기위해선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잠시 유보되는게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적의 함정이 공격하면 두손묶고 그대로 두들겨 맞아라고, 군대에게 강요하는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이윤석 썸네일
상호주의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미국인의 전산 컴퓨터 및 자료를 무단 압수 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 제발 좀 전분야 상호주의 관철시켜라.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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